천연기념물 통영 홍도 무단 입도한 낚시객 무더기 검거

해경 항공단 홍도 상공에서 단속 적발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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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5호)로 지정된 경남 통영 홍도에 무단으로 입도한 낚시배 선장과 낚시객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55분께 통영시 한산면 홍도에 무단 입도해 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 A호(9.77t, 승선원 10명)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호 선주와 선장, 낚시객 4명 등 6명은  ‘문화재 보호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해해양경찰청 무안항공대 항공기가 홍도 상공에서 무단 입도한 낚시객의 채증 영상을 통영해경 함정에 전송한 뒤 합동 단속에 의해 검거됐다.
그동안 항공단은 함정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무인도서를 집중 분석하고 항공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통영항에서 45여㎞ 떨어진 망망대해에 자리잡고 있는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섬이다. 일반인들이 섬을 출입할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달에는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가 해경이 순직하는 등 기상이변이 심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큰 섬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함정에서는 넓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구조·단속 업무에 한계가 있다”며 “항공단과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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