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이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 등급 중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 등급 ‘경고’를 발령하였다.
과거 미리 만들어 놓은 계좌에 송금하게끔 유도 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과 같은 신용정보를 입력하게끔 유도하거나 물품 구매나 택배 배송 등 허위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 등을 설치, 원격 조종하여 신용정보를 캐내는 ‘메신저피싱’ 방법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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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뉴스
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