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이 오는 25일 조합장 재선거를 치른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거제시산림조합장 A(63) 씨 선고 공판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원심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25일 투표를 실시한다.
거제시산림조합의 조합원은 2800여 명이다.
A 씨는 2019년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월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