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대표 특산품인 가리비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 명성을 지킨다.
고성군은 자란만에서 생산된 가리비가 지역 특산품임을 널리 알리고자 ‘고성 자란만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고성군은 88개 어가 167㏊ 해역에서 연간 6600여 t의 가리비를 생산한다. 국내산 가리비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주산지다.
주 생산 해역인 자란만은 미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으로 유명하다. 이 곳에서 생산된 가리비는 전국 각지로 판매돼 연간 23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 효자 상품이다.
이에 군은 ‘고성 자란만 가리비’가 지역 특산품임을 알리고, 생산자 법적 보호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영어조합법인 설립, 등록기준·절차에 대한 세부절차 등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