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력발전소 세수 2배로 증액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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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다. 
13일 고성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고성군은 연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고성군은 2배로 늘어난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강력 촉구해 왔다. 10개 지자체는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이다.
10개 시장·군수는 지난해 11월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 촉구했었다. 1㎾h당 원자력은 1원인데 비해 화력은 0.3원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10개 지자체는 이번 세율 인상이 재난 예방과 환경보호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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