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성군은 26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고성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점검반을 구성해 위반업소를 단속하고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유흥업소발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강화에 나섰다. 앞서 26일부터 8월 1일까지 관내 유흥업소(73개소)·단란주점(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먼저 내렸다.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에게는 치료비 본인 부담 등을 고지했다.
경남도와 인접 시에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객의 고성군 원정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외고성향우회에도 휴가, 관광 등의 이유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