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고성군이 고성사랑상품권의 10% 차액을 이용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부정 유통에 철퇴를 가한다.
고성군은 오는 8일부터 고성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출시된 고성사랑상품권은 군민에게 10% 할인율 이득을 주는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첫해 63억 원 판매했으나 2019년에 150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지난해는 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올해 들어 카드형 상품권까지 출시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펼쳐 오고 있다.
그러나 환전에 따른 10% 차액을 노리고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부정유통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 들어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미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8일부터는 부정 유통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 관리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