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대가저수지 일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고성군은 대가저수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군수는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낚시금지구역 지정 배경에는 대가저수지 일대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도 한몫을 했다.
군은 다음 달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수렴 후 대가저수지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2019년 7월 대가저수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류지역 45만8763㎡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축사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어 이번에 대가저수지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나섰다.
군은 대가저수지와 마안면 갈대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길이 조성되면 대가연꽃테마공원과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고성군 최정란 환경과장은 “대가저수지 일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중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