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한려뉴스임은정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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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고성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설 명절 이전까지 모두 지급

 

경남 고성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난 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지난해 4월 제1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은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이다. .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세대주, 세대원 등이 읍·면사무소 어디나 방문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한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원, 동거인은 개인별로 지원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해제한다.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1억 8000만 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제2차 고성형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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