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30% 환불

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체감 물가 완화하기 위해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4-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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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 통영시 제공

통영시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통영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단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과 수산대전상품권 이용 구매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는 행사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제도 자율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소비자와 시민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동안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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