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3-04-07 12:44
섬마을에서 몰래 재배되는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7월 31일 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통영해경이 양귀비 집중 단속에 나선 장면. 통영해경 제공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섬마을 주민들이 관절통, 배앓이 등의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단속은 우범지역의 경우 형사기동정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어촌·도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