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시계 제한 1000m에서 500m로 완화해야

통영시의회, 건의안 정부에 강력 촉구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09-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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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500m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진은 통영 가오치항에서 사량도를 오가는 카페리선.

국내 두번째로 많은 섬을 보유한 경남 통영시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의 시계 제안 완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통영시의회는 1일 열린 제21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여객선 시계 제한을 현행 1000m(1㎞)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1972년에 제정된 1㎞ 규정에 50년간 발목이 잡혀 연간 9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하는 바람에 섬 주민의 육지 나들이와 관광객의 섬 탐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제2회 섬의 날 행사가 지난달 통영에서 열리는 등 최근 국가적으로 섬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여객선 시계 제안을 완화해 섬 주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객선의 시계 제한은 1000m(1㎞)로 농무 등으로 인해 잦은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처럼 시계 제한을 500m로 완화해도 선박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등 안전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1972년 출항 통제 수단으로 시계 제한을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은 만큼 편리하게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현행 시계 제한을 1000m에서 500m로 완화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전한 뱃길(항로) 운항을 위해 여객선의 전자 관측 장비 확충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섬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70개의 섬(유인도 44개)을 보유한 통영시는 6월 말 기준 3465가구에 5433명이 섬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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