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공동 건의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경남도청에서 4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함께 ‘경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요청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4개 시·군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조선업 수주 공백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 시작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시·군은 오는 28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 여부는 18일 열리는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기획재정부)에서 결정된다.
앞서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달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실사단이 HSG성동조선㈜, 거제 옥포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4개 시·군은 지역 조선업체의 법정관리와 파산 등으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악화돼 지난 2018년 5월 29일 지정된 후 한차례 연장돼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정이 연장되면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만기 연장, 원금상환 유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4개 시·군 외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ㆍ목포시ㆍ해남군, 전북 군산시 등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