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야적되고 있는 굴 패각 재활용위해 관계법령 개정돼야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03-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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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무단 야적되고 있는 굴 패각(껍데기)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영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0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산부산물(굴 패각)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3명 의원 전원은 굴 패각 수산부산물의 불법 투기, 무단 방치, 악취 발생 등으로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촉진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굴 패각은 300㎏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일정 자격을 갖춘 처리업자나 재활용업체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으로 불법 투기되거나 무단 야적되는 굴 패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 소비도 늘어나면서 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굴 패각으로 인한 문제점은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통영 굴수하식수협을 통한 연간 위판액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전국 굴 패각 발생량은 연간 28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만 비료·사료, 채묘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 굴 패각은 재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굴 패각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산부산물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수거된 부산물은 수산가공공장에서 어분을 생산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굴 패각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정철 의원은 “굴 패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식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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