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도매상 및 일반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이다.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 161품목, 가공품 268품목이다.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가공품과 통신판매(배달음식 등)의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시정 조치한다. 그러나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는 위반금액의 최대 4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