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천영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 운영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4-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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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

통영시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19일 통영시에 따르면 천영기 통영시장이 지난 1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윤인국 부시장이 통영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인국 부시장은 선거일까지 통영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윤인국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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