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6-04-01 13:50
통영시청
통영시가 4월부터 저녁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통영시는 고물가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시간대(오후 6시~8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4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82개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2시까지)과 주말은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제외하고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달부터 점심시간에 이어 저녁시간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확대한 것이다.
주민자치협의회가 건의한 “저녁시간에도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중식시간 주정차 단속유예제도를 저녁 시간에도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녁시간 주정차위반 단속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시민 안전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단속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 교통 흐름에 방해될 경우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완화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는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