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5-12-17 16:19
통영시청.
통영시가 도내 최초로 모든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통영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기존 지급해온 것과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영시에 살면서 자녀가 있는 24살 이하 청소년 부모가 대상으로, 읍면동에 신고하면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 당 청소년 부모는 월 10만 원, 부모 중 한명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지금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를 선별해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왔다.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게 자녀 1명당 월 25만 원을 지원했다.
이 것과 별도로 내년부터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천영기 시장은 “청소년 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통영형 자녀양육비 지원이 청소년 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