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5-01-19 12:02
통영 해상교통 사각지대인 24개 섬에 바다택시가 운행될 전망이다. 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해상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실증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하나로 ‘섬 주민의 이동권 개선 및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사인 플랫폼 운영업체 ㈜가티는 기존 여객선·유도선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제약받아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특례 사업을 신청했었다.
현재 해운법이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해상택시 운행 규정 등을 명시한 법규가 없는 탓에 관련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이번 선정으로 2년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24개월간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플랫폼을 제작하고 해양택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섬은 주민이 살고 있지만 여객선 운항이 없는 읍도·연도 등 10개 섬과 경제성이 낮아 하루 3회 미만 운항하는 두미도·비산도 등 14개 섬 등 24개 섬을 우선으로 한다.
섬 주민과 관광객은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섬 이동권이 보장되고 섬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육지와 섬, 섬과 섬간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섬과 섬간 이동은 지금까지 여객선 운항 시간 등으로 하루에 2개 섬을 관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난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섬과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실증운영 결과는 기술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입증된 후 법령정비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과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