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4-09-10 14:28
통영시 추모공원. 통영시 제공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제시민이 10월부터 통영시민과 같이 통영 공설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거제시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통영시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 사항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이 모여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회 추경을 통해 일시 부담금 99억 2600만 원을 확보해 이달 말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시설이용자 수에 비례해 연간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신 거제시민은 10만 원의 이용료로 화장시설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거제시민은 관외 시민 기준을 적용해 이용료 80만 원에 오후 예약으로 이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화장장을 함께 사용하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주민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나서 공동 해결한 선진 사례로 평가받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10월부터 거제시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 공동사용 개시일인 10월 1일 이후 화장장 사용건에 대해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중지되며, ‘화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사용 전 화장한 경우( 2024년 9월 30일)에 한해 화장 장려금 지원을 1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