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3-06-12 16:01

거가대교 전경. 거제시 제공
출퇴근 시간에 고속도로만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유로도로법이 거가대교 등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까지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출퇴근 시간과 설·추석 명절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령에는 유료도로 중 설·추석 명절과 출퇴근 시간대(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 고속국도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 의원은 “2018년 개정했던 유료도로법에서는 설·추석 명절연휴 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바로 잡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거가대로를 이용하는 국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십수 년째 내고 있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