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3개 시·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8일 이들 3개 시·군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장 기한은 2023년 5월 28일까지다. 이에 따라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만기 연장, 신산업 육성자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
이들 3개 시·군은 2018년 5월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다가 2019년 5월에 2년 연장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 연장이 한 번만 가능해 지난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남도는 이들 3개 시·군과 함께 지정 연장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간 연장을 건의해 왔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대형 조선3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소식이 들려와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낙수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에는 1~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기한 종료를 막판 앞두고 2년 더 연장을 이끌어냈다.
최종 연장을 앞둔 산업부 현지실사단 평가에서 3개 시·군은 지역별 산업위기 극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거제시는 스마트·친환경 선박시장 선점과 관광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 방침을 내세웠다. 통영시는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선박수리사업 등 조선산업의 사업 다각화와 LNG 허브 등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LNG벙커링 선박과 항공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