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고액 세금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전격 단행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하기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이다.
거제시는 고액체납자(300만 원 이상) 580여 명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조회한 후 휴면회원 등을 제외한 36명에 대해 5억 2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상화폐 압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한 후 국내 200여 개 가산자산거래소 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에 등록여부를 조회했다. 그 결과 15개 업체로부터 거래 내역을 통보받았고, 규모가 가장 큰 한 업체는 내달까지 회신키로 했다.
시는 580여 명의 고액체납자 가운데 60여 명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휴면회원 등을 제외한 36명에 대해 5억 2000만 원을 압류했다. 나머지 한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는 다음 달이면 가상화폐 압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는 도내 처음이라 각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압류 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원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했다. 납세자의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거래소에 조회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원화자산·가상자산 인도(반환)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방식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의 4월 말 현재 체납액 징수액은 40억 1600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2100만 원 초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