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참돔이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된 뒤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2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 힘)이 경남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중국산 참돔이 국내 낚시터 방류용으로 141t이 수입됐다. 2019년 71t, 2020년 70t 등 연간 70t 가량이 수입되고 있다.
수입된 중국산 참돔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낚시터 방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밀히 따지면 수입 후 해당 낚시터에 방류됐는지, 아니면 식용으로 곧바로 유통됐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낚시터에서 잡히거나 곧바로 시중에 유통된 수입산이 식당이나 횟집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식용으로 참돔을 수입할 경우 35개 유해물질 검사 후 국내 유통이 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러나 낚시터 방류용 수입산은 식용이 아닌 관계로 검역시 통관절차가 1/3 수준으로 간편하다.
저렴한 가격도 수입량 급증의 주원인이다. 수산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당 가격은 국내산 자연산 참돔은 1만 5000원, 국내산 양식산은 9000원, 일본산 양식산은 1만 원 선이다. 이에 비해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6000원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국산 참돔이 유해물질 검사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더기로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얼마나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치도 없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낚시터 방류용과 식용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내 양식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